박 전 단장 측 “인사 소청할 것”…상관인 사단장·사령관은 ‘무풍지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출석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출석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8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준태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됐다.

해병대는 29일, 전날 열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 해임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박 전 단장 측에 서면으로 보낸 보직해임 처분서에서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과 수사단장 직위 보직해임 및 불구속 기소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 2일 채 상병 사건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고, 당일 수사단장 보직에서 즉각 해임된 데 이어 이번에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까지 해임된 것이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인사 소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보직 해임이 되면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박 전 단장은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바뀐 채 기소돼 다음 달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군 당국은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과 또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에 대해서도 다음 달 1일 보직해임 여부를 심사한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넘긴 자료에 따르면 두 중령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내성천에 해병대 장병들이 투입된 당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했다.

두 중령은 사건 이후 타 부대에서 일했지만, 형식상으로는 여전히 해당 부대 대대장으로 남아 있었다.

이와 달리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장성’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금껏 별다른 징계나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지 않았다.

임 전 1사단장은 최근 장군 인사에서 소장을 유지한 채 서울 시내 대학으로 정책연수를 갔고, 김 사령관은 유임됐다.

한편 해병대는 석 달 넘게 공석이던 수사단장직에 최근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이던 조 모 대령을 임명했다. 그는 군사경찰이 아닌 보병 출신이다.

해병대가 이번에 박 전 수사단장을 군사경찰 병과장에서 해임하면서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을 강조했는데, 보병 출신을 수사단장에 임명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훈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결과통보서
박정훈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결과통보서

(서울=연합뉴스) 해병대가 고(故) 채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을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했다.
해병대는 지난 2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김승학 부사령관 직무대리 주재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을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29일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사진은 박정훈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결과통보서. 2023.11.29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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