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법률상담부터 지원대책 신청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2월1일부터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과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 경·공매 유예, 조세안권 채분 등의 절차를 해당기관에 각각 방문해 접수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 신청기관. [사진=국토교통부]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 유선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금융상담과 적합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 전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와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 [사진=국토교통부]

이 밖에도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에 대해선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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