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인천시 서구 청라신도시에 문을 연 '더 시그넘하우스 청라점' 로비. /김서경 기자

[땅집고] 살던 주택을 활용해 생활비를 받으면서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실버타운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고령자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계층에서 실버타운 수요를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단,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주금공에 사전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주금공은 이외에도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을 시가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완화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45%에서 50%로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 인출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공사는 내달 3일 이후로 2억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도 부담한다. 이에 따라 2억원 주택 소유자가는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9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에는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해왔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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