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소년판타지’ 유준원의 판타지 보이즈 데뷔가 불발된 가운데 상황이 진실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23일 유준원은 자신의 소셜 계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원했는데 너무 힘겨운 싸움이 됐다. 회사 측에선 내가 수입 분배 비율 때문에 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전체 계약 과정 중 극히 일부분으로 수익분배 비율은 5:5로 진행하도록 조율이 됐고 이에 대해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불리한 조항들로 계약체결 요청을 한 부분 및 부당한 조항을 정정해 달라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태도 등에 신뢰를 잃게 돼 결국 계약 진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부속 합의서를 공개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현장 매니저 5인의 급여를 비롯해 스태프들의 임금과 연습실 및 부대시설의 임차료, 차량 렌트비용 등의 고정금을 매달 우선 공제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소년 판타지’ 제작사 펑키 스튜디오의 매니지먼트를 위임 받은 포켓돌 스튜디오는 팬 투표 1위의 유준원의 판타지 보이즈 데뷔가 불발됐다며 그 이유로 무단이탈과 계약서 수정 등을 꼽았다.

포켓돌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유준원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 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두 번에 거친 무단이탈 끝에 최종적으로 팀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했다는 유준원 측의 주장에 대해선 “해당 합의서 상의 고정 비용은 연예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만을 미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추후 정산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작성된 것”이라며 “해당 금액은 우선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 또한 판타지 보이즈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전체 매출에서 멤버별로 1/12씩 우선 공제되는 것이므로 만약 연예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액 매니지먼트사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지 멤버들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포켓돌 스튜디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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