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는 정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사생활 영상을 촬영한 걸까?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또다시 반박에 나서며 텍스트로 정리한 통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다. 녹취록 속에는 “내가 싫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라는 피해자의 말이 담겨 있었다. 현재 시점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건 “촬영이 합의됐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언급한 황의조가 “2차 가해”를 멈추는 것이었다.

황의조, 축구대표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11.23/뉴스1
황의조, 축구대표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11.23/뉴스1

23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촬영 혐의를 소명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 중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공개한 증거가 “극히 일부”일 뿐이며, “(황의조의) 유죄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증거 중에는 지난 6월 황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포함돼 있었다. 영상이 유출된 후 황의조는 피해자에 “통화 가능하냐”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진 통화에서 피해자는 황의조에 “분명히 그때 네가 지우지 않았느냐”며 “내가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싫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있냐”고 질문했다.

축구대표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11.23/뉴스1
축구대표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11.23/뉴스1

피해자는 이어 “내가 싫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나. 그날도 이야기했다”고 지적했고, 황의조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대답했는데. 황의조는 “불법촬영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된다. 네가 여기서 잘 마무리하면 법적인 조치는 취할 생각은 없다”는 피해자의 말에 “나도 그걸(유포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축구대표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11.23/뉴스1 
축구대표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11.23/뉴스1 

이후 통화를 끊은 황의조는 돌연 피해자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라는 카톡을 보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처음 통화에서는 불법 촬영인 것을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 후 갑자기 수습에 나서고 있다”며 “당시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다. 법률 조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인 22일, 황의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의 신상 정보를 일부 언급하며 “최근 언론을 통해 황의조의 범죄를 기정사실로 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소명을 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던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며 “필요하다면 고소장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에도 황의조를 경기에 투입한 대한축구협회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21일 중국 대표팀과의 월드컵 예선전에 황의조를 교체 투입하며 “황의조가 한국에서 논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진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불법 영상은 사생활이 아닌 범죄”라며 “2차 가해에 동조하는 선택과 언동을 자제하라”고 전했다.

문혜준 에디터 / hyejoon.moon@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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