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에 오르다 균형을 잃어 차량에 흠집을 냈는데 수리비 4000만원에 병원비까지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천 달라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포르쉐 박스터 차량에 흠집을 냈는데 차주가 4000만원을 요구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누리꾼에게 조언을 구했다.

올린 글에는 차량이 긁힌 사진과 함께 주고받은 문자도 공개됐다. 긁힌 곳은 백미러 앞쪽 옆 부분이었다.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A씨는 차주에게 바로 사과했지만, 차주는 “이거 이러면 앞 범퍼를 다 갈아야 하는 거 아시죠?”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씨는 “일단 흠집 난 부분이 범퍼도 아니었고 당시에도 이건 교체할 정도는 아니고 도장(을 하면 될)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경찰이 오고 나서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차주는 경찰에게 “(A씨가) 킥보드를 타고 와서 차에 갖다 던졌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절대 아니다”라며 전동킥보드 앱도 없다고 말했고 경찰도 이를 확인했다.

A씨는 “다음 날 문자로 재차 사과드리며 원만한 합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경찰서로 오라고 해서 합의를 하고자 바로 갔더니 차주는 그냥 갔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듣고는 고의성이 없고 킥보드를 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보험사까지 불러 진술을 한 후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요청했으나 차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락도 받지 않아 문자를 남기자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A씨는 이 같은 문자 대화 내용을 공개한 뒤 “저 정도 흠집에 (합의금) 3000만~4000만원이 말이 되는 건가. 또 병원비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정차한 차량에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툭 쓰러진 건데 다칠 수가 있을까”라며 “당연히 제가 피해 입힌 부분은 보상해야 하지만, 이건 상식 밖의 합의금이라고 생각한다. 견적서가 얼마나 나올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에는 1000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달리며 누리꾼의 조언이 이어졌다. 누리꾼은 “호구 잡으려는 거다. 중대한 사고 아닌 이상 소송해봐야 인정 안 된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라. 문자 내용 첨부해서”, “킥보드에 저러면 방지턱 넘으면 뼈 다 부러지겠다”, “병원비 청구는 선 넘은 것”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만약 킥보드를 운행 중이 아니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동승자 포함 병원비 내용, 차주 입증 못 하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차주가 보낸 문자 내용 중 상당수는 허위다. 재물손괴의 경우 형사 사건일 뿐 아니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사례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사건에서 동승자 포함 병원비 내용은 차주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최근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천 인피니티 사건이 있었다. 이미 고장 나 있던 사이드미러를 아이의 실수에 덮어 씌어 400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요구했다가 오히려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다.

당시 인피니티 차주의 경우 신상이 전부 공개되고 사이드미러가 고장 났던 사실까지도 모두 확인되자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수리비를 받지 않고 사과하는 진풍경에 벌어졌다. 하지만 커뮤니티에서는 차주가 불법 개조 등 여러 혐의가 있다고 신고했고 인피니티 차주는 검찰에 송치됐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