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녹음기 / 주호민 인스타그램, 게티이미지뱅크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신고한 가운데, 해당 교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경위서가 공개됐다.

지난 26일 아직 웹툰 작가의 정체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 교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해당 사건 전후 상황이 나열된 경위서가 게재돼 주목받았다. 경위서에는 2022년 9월 5일 통합학급에서 발생한 A학생의 학교폭력 사건부터 9월 13일 A학생 학부모가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고, 12월 5일 특수교사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12월 27일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받기까지의 전개 과정이 담겼다. 경위서 내 A학생은 주호민의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위서 내 ‘사건 전 상황’에 따르면 통합학급 수업 중 A학생은 갑자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 목격한 여학생은 충격을 받아 학교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했다.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이었지만, 피해 여학생 학부모는 강제 전학·분리 조치를 원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통합시간을 최대한 줄여달라는 요청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특수교사 B씨를 최대한 A학생에게 배정해 통합학급 입급 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특수반 수업이 녹취된 건 9월 13일이다. 경위서에 따르면 녹취된 당일, B씨는 A학생이 ‘부메랑’ 단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학습동영상을 집중해 볼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했다. 또한 받침이 들어간 받아쓰기 급수 교재 10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이 행동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

B씨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고자 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고 주장했다.

B씨가 검찰에 기소된 건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A학생은 이날 특수학급 수업 시간에 앞 강당에서 음악 소리가 나자, 수업 도중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B씨는 A학생을 제지하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너 교실에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왜 못 가는지 알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대해서도 B씨는 “학생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교출을 막아 학교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으려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초등학교 교실 참고용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후 9월 18일 A학생의 학부모가 B씨에 면담을 요청했다가, 취소했다. 다음날인 19일, B씨는 A학생의 학부모와 통화 중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보냈던 사실을 알게 되고,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9월 21일 경찰 통보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음을 알게 되고, 11월 2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월 15일에는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리고 12월 27일, 검사의 수사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B씨는 현재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 받은 후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주호민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된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행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받기 때문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어 확인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우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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