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시행 중인 특별 단속에서 한 달 만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29대가 압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첫 한 달 동안 음주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29대를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차량 압수 대상을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24명으로 82.7%에 달했고, 이 중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도 11명이나 됐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도 17명으로 58.6%였고, 초범인 경우는 7명에 불과했지만 사망이나 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차량 압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음주운전 공범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273명을 검거했으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16명(구속 1명)과 동승자 등 방조범 16명도 입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 수사 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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