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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홍모씨(51)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홍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약 복용은 왜 중단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홍모(51)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시스 |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뭘 인정하냐”고 답했다. “다치신 분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30분쯤 2호선 합정역 열차 안에서 20대 남성 2명의 얼굴에 다목적 공구로 사용하는 열쇠고리 쇠붙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열차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받다가 2019년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분화조현병은 환각과 망상 등 조현병 진단 기준엔 충족하지만 조현병 특정 하위 유형으로는 분류되지 못하는 정신질환이다.
지난 19일 낮 12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2명이 다쳤다. /사진=인터넷 커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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