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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소송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체줄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블렉비르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는 전날인 2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7년 12월 이달의 소녀 멤버로 데뷔한 츄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인정받아 다양한 예능과 광고에서 활약했으나 당시 소속사였던 블록베리와 수익 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츄가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3월 일부 인용했고, 지난 17일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츄와 블록베리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나는 듯했다.

그러나 블록베리는 항소를 하며 법적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츄 이외에도 이달의 소녀 타 멤버 5명과의 소송 패소에 대해서도 항소할 계획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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