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I로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만든 제작자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판결이 선고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이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어린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이미지 파일 360여 개를 만들었다. A씨가 제작한 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표현물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다.

또 A씨는 지난 3~5월 포인트를 얻기 위해 해외 음란사이트에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 사진 816개를 유포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 608개를 음란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불법 촬영물이 해외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는 고소장을 받은 뒤 수사에 들어가 A씨를 추적·검거하면서 AI 음란물을 발견했다. AI 음란물은 유포되기 전 모두 압수됐다.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 배포돼야만 처벌이 가능한 반면 아동의 모습이 담긴 음란물은 유포하지 않고 제작·보관만 해도 처벌한다. 앞서 지난 8월29일 결심공판에서 A씨는 “AI 프로그램에 의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이 제작됐을 때 가공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성 착취물에 해당할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컴퓨터 합성 사진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같은 경우,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I 프로그램이라는 첨단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범죄에 활용한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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