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에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줄줄이 단속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4월 1일 운영을 시작한 후면 단속 장비로 지난 22일까지 4054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후면 단속 장비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평생학습관 사거리(수원중부)와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상신성결교회 앞 사거리(화성서부) 등 경기남부지역 2곳에 설치돼 있다.


속도·신호 카메라 지났다고 ‘안심’ 금물…뒷번호판 촬영 / 연합뉴스

경찰은 이들 2곳의 장비를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 운영했으며, 4월 들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이후 최근까지 약 6개월간 단속 실적은 사륜차 2981건(과속 1956건, 신호위반 1025건), 이륜차 1073건(과속 947건, 신호위반 126건)을 기록했다.

후면 단속 장비는 당초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주목적으로 설치됐으나, 막상 운영해 보니 이처럼 사륜차 단속 건수가 이륜차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륜차의 과속이 전체 단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2% 수준이다.

이는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장비를 일반적인 전면 과속 단속 장비로 여겨 전면부에서 단속이 이뤄지는 줄 알고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후면 단속 장비를 일반적인 전면 과속 단속 장비와 비교해 보면 단속 실적이 월등히 좋다.

4월 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연무동 평생학습관 사거리 후면 단속 장비의 사륜차 과속 단속 건수는 1929건으로 집계된 반면, 같은 기간 직선거리로 180여m 떨어진 반대편 차로의 전면 단속 장비(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퉁소바위사거리·과속만 적발 가능)의 과속 단속 건수는 1343건에 불과했다.

동일한 도로에서 방향만 다를 뿐인데도 단속 실적이 매달 100건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뒷번호판 단속 소식이 담긴 뉴스 기사 댓글에는 운전자들의 볼멘소리가 줄을 잇는다.


일반적인 과속 단속 장비 / 연합뉴스

누리꾼들은 “목적이 사고 방지인가, 돈(범칙금)을 뜯는 것인가?”, “사고 예방용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주목적일 텐데, 뒤에서 하는 건 돈 뜯는 용도라고 볼 수밖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모든 차에 속도 제한기를 두도록 법제화하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단속 장비의 본래 취지인 이륜차 단속,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생활 보호, 향후 개발할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등을 위해 후면 단속 장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장비 설치 지점 주변에 현수막을 걸고, 지역사회 홍보를 해 시민들의 공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내년 자체 예산으로 최근 3년 간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39대의 후면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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