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로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며 외출 제한 등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가 징역형이 추가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부터 8분간 정선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외출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5월 26일과 6월 8일 밤에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1시 7분께도 즉시 귀가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관에 ’10분 정도 늦는 건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자꾸 못살게 구냐’며 욕설하며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불응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앞서 A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세 차례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했다”며 “동종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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