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창욱은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유튜브 채널 스태프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를 이들에게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씨는 같은 해 6월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는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지난 8월 열린 2심 공판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선고 일정을 잡았다가 정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며 기일을 연기했다. 그러나 정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2심에 와서 3000만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일교포 4세인 정창욱 셰프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하는 동시에 요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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