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요리사로 알려진 정창욱(43) 씨가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받은 징역 10개월의 판결이 2심에서 4개월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27일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단,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씨의 행위를 규탄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2심에서 3000만원씩 피해자들에게 공탁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의 판결이 과도하다“는 판단하에 감형 결정을 내렸다.

정창욱 셰프, 동료 폭행 및 흉기 협박 혐의로 2심 감형 판결 받아
정창욱 셰프, 동료 폭행 및 흉기 협박 혐의로 2심 감형 판결 받아

정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된 유튜브 촬영 중 화가 나 동료 A씨와 B씨를 폭행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도 A씨와 유튜브 촬영과 관련된 말다툼 도중 폭언 및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씨는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명백한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2심 판결 이후로도 정씨와 피해자들 간의 합의 여부는 미정이다.

정창욱 씨는 ‘냉장고를 부탁해’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널리 알려진 셰프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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