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이 제도화를 위한 첫 단계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20일 이상 공고된 후 국회에 상정돼 의결되면 정부가 이를 공포하고 시행된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 허용’과 ‘가석방 불허’로 구분해서 법원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의 판사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형법 제42조 제2항, 제3항 신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대적 종신형’을 채택하고 있다. 수용 생활이 양호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뚜렷한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처럼 형법 제72조가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의 요건’에 ‘다만, 무기형의 경우에는 제42조 제2항에 따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뒤에 달았다.

사형은 그대로 유지,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병존해 우리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로서의 지위와 사회적 효과를 계속 가지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8월14일~9월25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이 만들어지면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국 등 사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함께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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