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시공사가) 손해 보더라도 다 책임져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 신축 아파트단지에서 누수 등 하자 문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 장관은 최근 하자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이 이날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6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원 장관은 하자 점검 현장에서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원 장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와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하자 사례와 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는 “하자 유형이 워낙 다양해 국민들 입장에선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 어렵다”며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원 장관은 “국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 처리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하심위 인력과 조직의 확충도 병행키로 했다.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하자판정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법에 규정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해 등록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