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검찰의 신청대로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병합됐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지난 12일 기소한 백현동 사건은 이미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사건과 함께 심리받게 됐다.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 동일한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벌인 일로, 부동산 개발 비리로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범행 구조도 유사하다며 기소 시점에 병합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도 반대하지 않은 만큼 재판부는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 16일 추가 기소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심리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역시 일단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까지 한꺼번에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지난 23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세 사건을 모두 병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합하지 않을 경우 현재 주 2회 가량인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교적 내용이 단순해 선고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병합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까지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별도 기일을 정해 심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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