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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최근 검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적용해 권씨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드래곤의 통신내역으로 마약을 공급한 의사, 서울 강남 유흥주점 관계자 등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지드래곤은 마약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날 지드래곤의 변호인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11월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허위 사실이 유포돼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인 권지용 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며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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