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공유, '한 집 동거 가족' 아니라면 추가 비용 5천 원 붙는다 [ 픽사베이 ]
넷플릭스 계정공유, ‘한 집 동거 가족’ 아니라면 추가 비용 5천 원 붙는다 [ 픽사베이 ]

넷플릭스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2일)부터 계정 공유에 대한 새로운 요금 정책을 한국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사용자가 동거하지 않는 사람과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넷플릭스 이용 약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계정의 사용은 가입자 본인과 동거 가족에 한정되며, 이를 위반할 시 매달 5,000원의 추가 요금이 청구된다.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IP 주소, 기기 ID, 계정 활동 등을 분석하여 동거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미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4천 7백만 구독 가구 중 약 40%가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에서 광고가 포함된 저렴한 요금제 ‘Basic with ads’를 도입했으며, 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5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5월에 발표된 500만 명의 이용자 수에서 6개월 만에 3배 증가한 수치다.

국내 OTT 시장 또한 티빙이 구독료 인상과 함께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의 변화하는 요금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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