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 절차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3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방자치법에도 이렇게 행정구역의 개편을 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돼있다”며 “어떤 개편은 그 지역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또 생기는데 그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 절차적 문제점을 바이패스하기 위해서 의원입법을 통해서 특별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을 경우 통합창원시의 사례처럼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합창원시가) 마산, 창원, 진해가 하나로 합쳐져서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주민투표를 통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있는 대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의결을 거쳐서 했다”며 “법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창원에서는 통합이 잘못됐다는 주민들 의견이 나오면서 다시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절차적 문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주민투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주민투표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해결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홍 교수는 또 김포시민들에게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한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제공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주민투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행정행위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며 “단순히 편입 찬성 반대 이렇게 묻는다면 이건 호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는 도농 복합형태인데 동만 있는 게 아니라 읍면도 있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치구에는 또 동만 둘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읍면이 동으로 전환돼야 된다”며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농어촌 특례와 관련된 것들의 혜택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농어촌 특별전형, 특히 대학 진학에서의 전형 혜택 못 받게 되고 세제에 있어서도 재산세, 등록면허세, 환경 예산 부담금 이런 것들이 농어촌은 감면을 받아왔는데 그거 다 없어진다”며 “또 도로 환경 농촌 지역은 도로 환경 개선할 때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라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대상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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