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할머니를 친 40대 여성 운전자가 황당한 짓으로 범행을 모면하려다 감옥에 가게 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면허 없이 양구군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70대 행인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무엇보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동생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신분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송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고, 더욱이 동생으로 행세하며 경찰관에게 서명과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술 취한 채 운전하다 경운기를 들이받아 8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B(7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36분께 충남 금산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 C(84)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001년 음주운전, 2009년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해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 없이 음주운전하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돼 1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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