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이부진·이서현,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앞줄 가운데) 생전 모습.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앞줄 왼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뒷줄 왼쪽),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뒷줄 오른쪽),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자료사진)ⓒ삼성전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앞줄 가운데) 생전 모습.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앞줄 왼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뒷줄 왼쪽),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뒷줄 오른쪽),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자료사진)ⓒ삼성전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약 2조6000억원어치를 처분한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31일 하나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 목적을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공시에서 밝혔다. 홍라희 전 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전자 지분 1932만4106주(0.32%), 240만1223주(0.04%), 810만3854주(0.14)%를 처분할 예정이다.

최근 거래일 종가(6만9600원) 기준으로 지분 매각 금액을 계산하면 홍라희 전 관장 1조3450억원, 이부진 사장 1671억원, 이서현 이사장 5640억원으로 2조761억원에 달한다.

같은 날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 지분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도 체결했다. 최근 거래일 종가 기준 매각 금액은 총 4993억원이다.

이로써 이번에 세 사람이 매각을 추진하는 주식 평가 가치는 총 2조5754억원 규모가 된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 1.63%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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