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3차례의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에 주가가 반드시 오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6일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과거 세 차례의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었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했던 2008년 10월~2009년 5월,유럽재정위기가 발생한 2011년 8~11월.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3월~2021년 4월까지”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021년 5월 이후 현재까지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에 대한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1개월, 3개월 뒤 각각 5%와 23%씩 반등했다”면서 “공매도 금지가 해지된 2021년 4월 말까지 78% 상승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시장 및 실물 경제 급락에 대응해 글로벌 중앙은행,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았던 시기”라며 “주가 반등을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는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1개월, 3개월 뒤 코스피는 23%, 22%씩 하락했다. 2011년 8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1개월 뒤 코스피의 지수 변화율은 없었고 공매도가 해제될 때까지는 총 6% 올랐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다.


강 연구원은 “세 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기에 주가는 반등한 경우가 있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