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긁은 가해 차주 아빠가 피해 차주 몰래 흠집 제거제(컴파운드)를 듬뿍 바르다 들키자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여성 A씨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차 긁고 주인 몰래 컴파운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렸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칸 맞춰서 평행주차를 해뒀다. 다른 차주가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내 차에 부딪혀 긁혔다”고 밝혔다.
그는 “차주가 조치 없이 도망가서 CCTV로 잡았다. 보상해 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 갑자기 저녁에 자기 부모님 보여드린다며 차 위치 알려 달라고 해서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근데 저녁 산책 겸 나갔다가 차주 아빠가 내 차에 컴파운드 칠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 왜 주인 허락 없이 남의 차에 컴파운드 칠하냐니까 컴파운드로 지우면 지워지겠다고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이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거 경찰서에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냐. 가해 차주가 배 째면 보상 못 받는 건 아니냐. 내가 나이 어린 여자라서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며 의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고 후 합의 없이 수리 교체 진행하시길…” “애초에 그냥 수리해 주면 될 걸 일을 더 크게 만드네” “컴파운드를 저렇게 넓게 발라버리면… ㄷㄷㄷ” “물피도주하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 처분으로 전과자 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주·정차된 차량에 피해를 주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