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최대 50만원 인상된다는 소식에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도 광역의원 의정활동비는 50만원, 시·군·구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는 40만원 오른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가 인상된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인상안에 따라 광역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기초의원은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인상된다.
지방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등으로 구성된 의정활동비는 연봉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데다 지자체 세입이 감소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며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이 긴축재정 기조의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지방연구원이 2021년에 진행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13%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한다’는 ‘만족한다’의 3배에 가까운 38.5%를 기록했다. 불만족의 주된 이유로는 전문성 및 도덕성 부족 등이 꼽혔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세입 감소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긴축재정에 돌입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13년 만에 예산안을 삭감했다. 이외에도 많은 시·도가 예산 절감을 기정사실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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