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2년간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뒤져 금품을 훔쳐오다 덜미를 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상습절도 혐의로 모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A씨(41)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여객기에 타기 전 항공사에 맡긴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몰래 열어 200여차례 걸쳐 3억7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물품 중에는 귀금속과 현금뿐만 아니라 시가 4000만원짜리 명품 가방과 800만원짜리 명품 의류도 있었다.

조사결과 A씨는 여객기가 이륙하기 전 기내 화물칸에 승객들의 여행용 가방을 싣는 과정에서 동료들이 쉴 때 범행했다. 이어 훔친 물품을 작업복으로 감싼 뒤 세탁물로 속여 인천공항 내 보호구역을 통과해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피해 승객으로부터 처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유사 신고가 10여건이나 잇따르자 해당 항공사의 근무자 명단과 CCTV를 분석해 지난 4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그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비롯해 집과 차량에서 훔친 물품들도 압수했다

A씨가 훔친 물품 중 2억1000여만원어치는 피해자가 확인됐으나 나머지 1억5000만원어치는 주인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해품의 주인들을 찾기 위해 신고 접수반(032-745-5752)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A씨가 훔친 물품들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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