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탄핵 사유 차고 넘쳐”…30일~다음달 1일 처리 엄포

국민의힘 ‘일사부재의’ 지적에 “억지 주장으로 호도말라”

與 “방송 정상화 늦추기 위해 李 직무 정지 목적 의심”

“법치 무력화 행태 막기 위해 모든 법적조치 강구” 반박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철회’라는 초강수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계획이 어그러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이튿날인 12월 1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을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공세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 검열,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정기국회 재추진은 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오는 30일, 다음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못박았다.

이어 “국회법 제90조2항에 따르면 의제가 된 의안은 동의받아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는데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되는 경우를 의제라고 한다.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상정이 아니라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당일 종료됐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 수순에 놓였었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했던 이 위원장 탄핵안을 이튿날 철회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 사무총장은 “꼼수 연장선의 술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 의사국과 확인 후 탄핵안을 철회한 것”이라며 “의사일정으로 의안이 되려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상정돼야 한다. 권한쟁의를 내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든 이 위원장을 지켜 언론장악과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국민 요구인 양곡관리법을 거부하고 간호사들의 염원인 간호법을 묵살한 것을 국민이 기억한다”면서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권을 무력화시키고 언론 자유를 짓밟는 것이자 민생과 민주주의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같은 날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당식 나쁜 정치, 탄핵을 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고 맹공을 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 국회에는 예산심사라는 엄중한 본연의 의무는 물론 민생경제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채택해 그 어떤 법안보다 일사천리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고된 순간 탄핵안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된 것은 물론인데, 탄핵안 처리가 여의치 않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하겠다며 스스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껏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장악했던 방송을 내려놓을 수 없고, 방송 정상화를 늦추기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면서 “방송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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