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남성이 대낮에 8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했다.
남성은 고령에다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간단한 경찰 조사만 받고 현장에서 풀려났다.
지난 16일 MBN에 따르면 80대 남성 A씨는 6월 2일 오후 4시쯤 80대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B씨는 초인종이 울리자 집 문을 열었고, 이때 A씨가 갑자기 밀치고 들어왔다. A씨는 안방에서 B씨를 성폭행했다.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한 B씨의 아들은 A씨를 붙잡아 둔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채 범행 현장인 집 안에서만 간단한 조사만 한 뒤 풀어줬다. 고령에다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해당 사건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A씨는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만 했을 뿐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집 안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어느 날 보니까 A씨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더라. 가슴이 두근거려 살 수가 없다.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모른다”라며 두려움을 드러냈다.
B씨의 아들은 “가해자는 편하게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징역 사는 것 같다. 억울하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경찰은 “가해자 나이 등을 고려해 초동 조치를 했고, 피해자 보호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