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봐야 할지 모를 일들이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자녀를 감싸기 바쁜 학부모와 오냐오냐 자란 학생이 교사와 언쟁을 벌이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 제목의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영상에서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은 들어가라는 교사의 호통에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라며 대들었다.  그러면서 “저는 뭐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말하는 동안 학생은 허리에 손을 올리고 교사에 꼿꼿이 고개를 들고 언성을 높였다.

교사가 말문이 막히자, 학생은 “제 머리채 왜 잡으셨는데요?”라고 또 따졌다. 교사는 머리채를 잡은 게 아니라 학생의 가방을 끌어당기다가 머리카락이 닿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학생은 “선생님이 제 머리 잡으셨다고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문제의 장면을 촬영한 학생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기보다는 “킥킥”대며 웃음을 보였다.

교사가 “즐겁지? 재밌지?”라며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이번에는 학생이 “선생님은 즐거우세요? 재밌으세요? 제 머리채 잡으니까 즐거우셨어요?”라고 맞받아쳤다. 위원회에 말하겠다는 경고에도 “위원회에 말하세요”라고 끝까지 대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이 퍼지자, 전해진 설명에 따르면 당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매점에 가려다가 교사에게 적발됐고, 교사는 이를 제지 하기 위해 가방을 붙잡았다가 가방에 긴 머리카락이 엉켜 있어 함께 잡힌 것이었다. 네티즌은 교사가 오히려 신체접촉을 피하고자 가방을 잡으려고 했는데 오해가 불거진 것으로 보며 교권 추락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6일에는 위 학생과 비슷한 또래인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행동이 문제가 됐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2023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한 학교에서 감독관으로 있던 A씨는 한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시험 종료 벨이 울렸는데도 표시하려고 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는데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는 A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갔다. 수능 감독관의 소재지와 근무지는 비밀로 보장하는 게 원칙인데 학부모는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 A 감독관의 학교에 찾아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A 교사 파면’, ‘A 교사의 인권 유린 사례를 제보 바람’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학부모는 “1인 피켓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며 “A 교사를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교육부에서 만든 수능 감독관 매뉴얼에 감독관이 학부모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라며 “교권 침해 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교육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도, 학부모도 더 이상 교사의 지적이 무섭지 않다. 물론 교사가 무서워 보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비웃음 받고,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억지로 끌어 내릴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다.

항간에는 교사의 교내 체벌이 허용되던 시절, 일부 폭력적인 교사로부터 부당한 순간에도 체벌받고 아무 말 할 수 없던 당시의 학생들이 자녀를 낳아 기르다 보니 교사에 대한 경계가 더 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지목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교권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지난 9월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교원이 정당한 생활 지도를 했을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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