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양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정 씨(40‧남성)에게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 씨는 올해 6월 14일 양천구 신월동 3층 다세대주택 아래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방화 살인을 저지른 범행 동기로 아래층에 사는 A 씨 자녀로부터 층간 누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고 올해 6월 임대차 계약 만료로 더 이상 거주도 할 수 없게 되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1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같은 달 27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문제를 모두 피해자의 문제로 돌리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사실대로 자백하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점과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무기력감과 분노를 느끼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형 선고를 요구해 온 피해자 A씨의 유가족들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 측은 “피고인 이야기만 듣고 양형 사유로 고려한 이번 판결은 납득할 수 없고,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며 “무조건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검찰 측이 항소를 제기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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