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흡연을 했다.
30일 JTBC는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 영상을 보면 초등학교 교실에 한 교사가 앉아 있다. 그는 왼손을 입에 가져갔다가 떼고, 흰 연기를 내뿜었다. 시선은 컴퓨터 모니터에 고정한 채 또 한 번 연기를 빨아들였다.
교사는 전자담배를 피웠다. 방과 후 수업 시간 때라 교실에는 교사만 있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던 아이들이 봤고 영상을 찍은 것이다.
교사는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다. 그는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흡연 사실을 안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제보 글을 올렸다.
하지만 학교는 ‘주의’ 처분만 내렸을 뿐이다.
학교는 금연 구역이라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도 말이다.
해당 학교 측은 JTBC에 “반성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주의’를 드린 것”이라 해명했다.
학교 측은 “그분이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한 번 실수로 그렇게 하고 본인도 금방 후회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런데 학생들 의견은 다르다.
한번 이상 봤다는 학생들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 한 학생은 “냄새가 계속 났었는데 그걸 이제 얘가 봤다고 들으니까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불쾌하게 느껴졌었어요”라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는 담배 피운 교사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전해왔다.
- ‘고려대장경’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한 국가…한국 아닌 ‘일본’이었다
- 유부녀와 바람피우다 남편에게 맞은 불륜남이 벌금 700만 원 내야 하는 이유
- 밥상 단골 재료 ‘깐 메추리알’…만일 ‘이 제품’이라면 당장 버려야 합니다
- 박봉에 민원 상대…공무원 인기 추락하자 결국 대학에 차려진 ‘이것’
- “넌 교사도 아니다”…학부모가 초등학교서 교사에게 이런 행패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