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코스닥협회 홈페이지 배당정보 공시

당국, 배당절차 개선 안착 위해 적극지원 계획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감독원

올해 말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 받을 주주가 달리 정해진다. 이에 금융당국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267개사 중 28.1%에 해당하는 636개사가 정관 정비를 완료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해당 상장사들은 ‘선(先)배당액확정, 후(後)배당기준일지정’ 취지에 맞게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올해 1월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국제 표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안은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 현황. ⓒ금융감독원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 현황.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오는 11일부터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배당결정일·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자들이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에 바로가기 링크가 생성되며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정확한 배당정보가 공시되도록 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의 검증이 강화될 예정이다.

향후 당국은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사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장사가 배당기준일이 결산기말이 아님을 선제적으로 공시해 배당투자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시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개선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금감원과 거래소, 예탁결제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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