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절반 수준에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이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모집 규모는 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 등 총 3493가구다. 신청자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서울이 955가구로 가장 많이 공급하고 이어 경기에서 575가구, 대구 451가구, 인천 312가구, 경남 265가구, 대전 239가구 등의 물량이 나온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19~39세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 943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 680가구로 공급한다.

두 유형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기준./그래픽=비즈워치

추가로 일반 혼인가구도 신혼부부Ⅱ 유형에 신청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 기준은 월평균의 120% 이하(맞벌이 140% 이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가구), 신혼부부(1623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542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34가구), 대전도시공사(154가구), 경남개발공사(10가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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