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지난 27일 배우 이선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고인의 사생활 녹취록을 보도한 KBS가 심의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선균 사건 보도한 KBS, 방심위에 심의 신청했다’는 제목의 글이 업로드됐다. 작성자 A 씨는 “KBS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 아래 한 사람의 인권을 잔인하게 짓밟았으며, 결국 그를 사지로 내몰았다”고 분개했다. 

이어 “이는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범죄로서 엄히 단죄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바”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글쓴이는 방심위에 해당 방송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신청서 캡처본을 첨부했다. 

앞서 지난 27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배우 이선균의 비보가 전해진 이후 KBS의 보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KBS는 지난 11월 24일 이선균과 유흥업소 A 실장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사적인 대화가 포함돼 파장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선영 MBC 아나운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고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나는 KBS의 단독 보도를 짚고 싶다”며 “고인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 보도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난도 하는 것 외에 어떤 보도의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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