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 판결에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 측이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A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차량에는 제주 소속 골키퍼 유연수·김동준·임준섭과 트레이너 등 5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 모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연수는 응급수술에도 불구하고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지난해 11월, 25세의 젊은 나이에 정든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이와 관련해 유연수는 지난 17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사과하려고 했다던데 저희는 받은 적이 없다.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그래도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연수의 모친 역시 지난 25일 1심 선고 이후 “내 아들은 평생 불구인데 고작 4년이냐”라며 분노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제주도 내 모처에서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는 1심 선고 이후 B씨 등에게 형사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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