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대한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지난달에 이어 2번째 기피 신청이다.
7일 황의조 측은 이날 오후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실에 제출했다. 해당 신청서에 따르면 황의조 측은 한 브로커가 접근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황의조 측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브로커는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등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측은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수사기밀을 전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조만간 해당 수사팀을 공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황의조 측은 지난달 17일에는 경찰의 출국금지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히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로 확인됐는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형수 측은 황의조의 사생활 관련 사진·동영상이 인터넷 공유기 해킹에 의해 SNS에 업로드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황의조를 협박한 계정이 생성된 특정 장소에 형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음 공판기일에는 황의조 친형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황의조와 그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모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불거졌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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