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다수로부터 30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전청조 씨가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 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판결이 내려졌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을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도 비슷한 수법으로 22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약 27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이모 씨는 이 기간 전 씨의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범행에 가담, 피해금액 중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해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슴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인간의 탐욕,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이 사건이 될 수 있었다면 하는 씁쓸한 소회가 든다”고 지적했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다수로부터 30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전청조 씨가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이어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사기를 벌여 삶을 망가뜨렸고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중된 양형기준을 따르더라도 상한이 10년 6월이나 이를 다소 넘어선 징역형을 선고한다. ‘일상이 사기였다’는 재판 중 본인의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기 바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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