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며 다시 한번 집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건설단체 등 14개 단체 4000여명이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은 지난달 31일에도 국회에 모여 중처법 유예를 호소했으나 결국 유예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처법 유예법안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처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인사이드 스토리]삼성SDI ‘담대한 투자’ 나설까
- 코로나 특수 사라진 HMM…작년 흑자 순항 지속했다
- 백화점 빅3, 매출은 최고인데 수익성은 왜
- ‘1조 기업’ 삼양식품의 미션…”넥스트 불닭 찾아라”
- 지주계열도 속수무책…저축은행 5곳중 4곳 적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