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고

3년 전 ‘갑질 기업’으로 국민청원에 거론됐던 비엔에이치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 메디톡스, 하이닉스 등에 건설 현장 배관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지난 2019~2020년 메디톡스 오송3공장, 이천·청주 하이닉스가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다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4개월 후 지연 발급했다. 겨우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돌관공사시 정산 요구할 수 없고, △간접비 별도 지급하지 않고,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한다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실제 이 특약으로 비엔에이치는 직접공사비 혹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다. 배관 공사를 사유로 총 4회에 걸쳐 91억원의 도급대금 증액을 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도 않았다.

Cap 2024-03-10 11-42-32-744
/이하 공정거래위원회
Cap 2024-03-10 11-41-56-64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또 비엔에이치가 지불해야 하는 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 등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가 대신 지불하게 하고, 기존 거래 업체보다 높은 단가로 특정 자재공급업체로부터 432만원 상당의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한 일을 조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기도 했다고 설명을 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물가로 인해 영세한 하도급업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과징금 17억7300만원의 강한 제재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삼성전자 1차 원청사였던 비엔에이치는 2차 수급업체의 청와대 국민청원 폭로로 법정공방을 벌인 바 있다. 수급업체 측은 비엔에이치가 제때 정산하지 않고, 그마저도 감면된 금액을 지급하거나, 원청사가 부담할 품질 용품 등을 수급업체가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비엔에이치는 해당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업체 측을 고소했으나, 당시 하도급법 위반 의혹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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