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현대 의학으로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없는데, 참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가족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기고 싶진 않고, (안락사를 허용하는) 스위스가 아닌 고국에서 생을 마감하는 방법은 없을까”
원인불명의 불치병 ‘척수염’을 진단받고 하반신 마비와 환상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명식(63)씨의 말이다.
척수염 진단 5년 차를 맞은 그는 ‘조력존엄사’를 통해 회복될 가망이 없는 하루의 반복을 끊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11일 녹색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력존엄사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해당 토론회는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존엄사협회가 함께 했다.
조력존엄사는 ‘연명의료중단’과 ‘적극적 안락사’와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연명의료중단은 임종 시기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의해 인위적인 생명연장장치를 중단하거나 연장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 인위적·적극적 방법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를 뜻한다.
반면 조력존엄사(의사조력사)란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종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