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결정됐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피해 인정된 이들은 누적 1만5000명을 넘겼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를 2차례 열어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이 가운데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파악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 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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