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던 당시, 그에 대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정재용)은 이날 협박·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도 명령했다.
유튜브에서 ‘상진아재’로 활동하던 김 씨는 지난 2019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집에 찾아가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당시 JTBC 사장 등의 집 앞에도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씨는 같은 해 5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촉구 집회에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10월 첫 공판에서 자신이 ‘괘씸죄’에 걸렸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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