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채 상병 특검법’에 반발해 자리를 뜬 가운데, 딱 한 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2일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의안에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자 여당 의원 대다수는 퇴장했고, 표결에 불참했다. 유일하게 김웅(53)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지켰고,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검사 출신 정치인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송파구 갑에 출마, 당선되며 국회의원이 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추천으로 정계 생활을 시작해 ‘친유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김웅 의원을 포함,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웅 의원이 특검법에 찬성표를 행사한 데 대해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당의 입장에선 이 법에 대해 의총을 거쳐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앞서,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무효 3표로 의결했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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