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발의된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고려한 유가족의 양보로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등이 삭제됐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지난 1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핼러윈 축제로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기동대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행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 등이다.
이는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만이자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약 1년만의 결정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울청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 용산구청 박희영 청장 등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전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으며, 참사 관련 무전은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 측도 인력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서는 등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유지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행정안전부(행안부) 이상민 장관, 경찰청 윤희근 청장, 서울시 오세훈 시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으나, 공수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할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참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조위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상황을 반전시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은 물론 경찰청, 행안부,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법리적·도의적 책임 여부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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