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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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이씨 사건 공판을 열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피해자 증인신문을 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인 박수홍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수홍 대리인은 재판 뒤 연합뉴스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라며 “박수홍은 침착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라고 전했다.

이씨는 기자 출신 유튜버 故 김용호에게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공했는데, 김용호가 사망하며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자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박수홍의 친형과 함께 횡령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6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이 선고에 검찰과 박수홍 측 모두 항소, 재판은 2심으로 이어간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7년형과 3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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