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를 내기 위한 옥석 가리기가 내달부터 실시된다. PF 평가 기준 개선을 통해 엄격하게 부실 여부를 따지고 정상 사업장은 과감한 지원을,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본격화 한다.

구조조정 대상은 사업장 규모는 전체 사업장 규모(230조원)의 5~10% 수준인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 당국은 부실 규모가 우리 금융권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로 마련된 PF 사업장 평가 기준에는 기존 PF 대출·브릿지론 이외에도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이 포함됐다. 평가기관에는 타 부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가 들어갔다. 이에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작년말 기준 230조원으로 그동안 금융당국이 발표해온 PF대출 잔액 규모(135조6000억원) 대비 100조원 가량 늘었다.

본PF를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본PF로 구별했으며,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 요인과 그 수준을 구체화했다. 사업성 평가 등급 분류는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했다.

‘유의’로 평가된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부실우려’로 평가된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금융지원을 보장했다.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시 필요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HUG(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의 PF 사업보증 규모를 30조원까지 확대(기존 25조원)하고,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4조원)도 신설했다.

특히 증액 공사비에 대해선 HUG와 주금공의 보증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반면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재구조화에 속도를 낸다. 3회 이상 만기연장을 위한 요건을 강화하고, PF 채권에 대한 경·공매 기준 도입을 통해 금융사 스스로 재구조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구조화 대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했다. 은행과 보험업권이 조성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경락자금대출, 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하고 캠코 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도입한다. 별도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 각각 2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PF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금융권의 추가적인 손실 인식, 특히 제2금융권의 손실 인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증권과 캐피탈, 저축은행의 부동산PF 추가손실 전망 규모는 최대 13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은 자기자본 대비 최대 7% 수준으로 관측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증권 최대 2.4%, 캐피탈 11.1%, 저축은행 22.4%로 저축은행의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장 컸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유의·부실우려 등급이 전체 PF 평가 기준의 5~10%, 경·공매 물량은 2~3%로 각각 최대 23조원, 6조9000억원으로 부실 규모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작년부터 제2금융권에 대해 감독 기준 이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해온 만큼, 추가 충당금을 쌓더라도 부실 가능성이 작다고 덧붙였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 된다”며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이에 비해서는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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