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를 통한 직구(직접 구매)가 일부 금지되는 조치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을 해치고, 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직구가 금지된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 온수매트처럼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이 직구 금지 목록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화장품·위생용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철저히 하고,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제품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급증한 해외 직구로 인해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위해 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세청과 소관 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해 위해 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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