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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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동아송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 적립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인회계사에게는 감사 업무제한을 내렸다.

22일 증선위는 제10차 회의를 통해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동아송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증선위는 동아송강회계법인의 매출 감사절차 소홀 문제를 지적했는데,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증선위는 동아송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10% 추가적립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시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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