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범인, 항소심서 징역 27년형 선고받아
1심 판결인 징역 50년보다 절반 가까이 감형
혐의 인정·반성 1억원 형사공탁 등 이유 밝혀

출처 : KBS News

초면인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범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남자친구는 뇌에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만 11세로 퇴화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지만 범인은 1심 판결인 징역 50년보다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형 받았다.

2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출처 :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강간 범행이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체포를 피해 건물 복도로 도망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하여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이유를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원룸에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해당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 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됐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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